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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퇴직금 떼먹은 업체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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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퇴직금 떼먹은 업체대표 검찰 송치
  •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 승인 2014.07.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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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포항시 제일테크노스(대표이사 나주영)에서 포장과 출하 하도급을 맡고 있는 (주)팔도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고용노동부포항지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포항지청과 존(JAKHONGIR·40·우즈베키스탄)에 따르면 팔도는 존씨가 퇴직할 무렵인 지난해 8월 존씨로부터 퇴직금 수령증에 서명만 받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난 2009년 4월8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4년 4개월간 근무한 퇴직금 75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존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올 2월에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접수했다.  포항외국인근로자센터 김성진 센터장은"(주)팔도는 존씨가 불법 체류자로 한글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 기간과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퇴직금 영수증 양식에 존씨의 날인을 요구한 뒤 퇴사 후 기간과 날짜를 적어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팔도 P사장은 "당시 존씨가 우즈벡으로 귀국을 해야 한다며 환전을 위해 현금으로 퇴직금을 요구해 주었는데 이제 와서 노동부에 진정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은 "6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751만 원 지급에 대한 은행 인출기록이 없고 영수증의 날자와 금액도 존씨의 필적과 달랐다"며 "지급시간도 서로 엇갈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진 센터장은 제일테크노스 김재욱 부사장이 28일 존씨를 찾아 그간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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