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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시속 180km 지그재그’ 등 난폭운전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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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시속 180km 지그재그’ 등 난폭운전 32명 적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7.02.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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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형사 입건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운전 등 각종 교통 반칙행위를 특별 단속을 벌여 총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43)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고급 승용차를 몰며 대진고속도로 통영 방면에서 시속 176㎞로 10㎞ 구간을 지그재그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B씨(32)가 함안군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달리다가 최고 시속 180㎞로 운전하며 차로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과속을 하며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나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덜미를 잡혀 줄줄이 검거됐다.


검거된 운전자들은 "급한 일이 있었다"거나 "평소 운전 습관이 그렇다"는 등 진술을 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 상태로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면 단순히 속도 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입건되면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이,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오는 5월 17일까지 교통 반칙행위를 특별 단속한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과속과 차로 변경을 위한 지그재그 운전은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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