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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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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서비스 시행
  • 계룡/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2.2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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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내달 1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번호로 1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전입 환영인사와 함께 전입지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문자 서비스에는 보험·통신·카드 등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우편물 주소를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계룡시로 전입하는 전입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후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시민들의 편의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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