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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구직광고’ 문자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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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구직광고’ 문자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일당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7.03.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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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6천여만원을 인출해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구직광고’ 문자 받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혐의(사기)로 A(44)씨와 B(24)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21일 현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6천947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뒤 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 등은 조직에서 보낸 구직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송금책에 전달하거나 조직에 송금하면 건당 20만∼30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 조직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C(28·여)씨 등 국내 피해자 3명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행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보고 현지 총책을 쫓는 한편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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