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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도 합격..충남복지관 운영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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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도 합격..충남복지관 운영 '엉망'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3.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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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충남복지관)이 자격 미달자를 채용하거나 장애인 작업 활동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7일 충남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충남복지관 종합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관은 2013년 8월 30일 신규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음에도 관련 자격이 없는 A씨를 선발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사회복지사 모집에 응시한 다른 두 명은 각각 사회복지사 1급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는 충남복지관에서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 해 4월 11일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복지관은 또 2014년 3월 언어치료사 채용과 같은 해 7월 미술치료사 채용을 위해 각각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와 미술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기준을 공지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한 사람들은 관련 자격증이 없는 자격 미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7월 사회복지사 채용 과정에서는 서류 전형 합격자 가운데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던 사람을 별도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정보화 교사로 추가 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복지관이 2013년부터 2년간 자격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분야를 채용한 경우는 모두 5차례에 달한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작업 활동 수익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도 감사에 지적됐다.
 충남복지관은 지난해 5월 17일 수익금 지급 과정에서 실제로 작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급일 당시 작업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 지급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수익금 351만 원으로 직업적응훈련실 냉난방기를 샀다.
 복지관은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항변했지만, 부모 동의를 받기 전에 수익금으로 냉난방기를 사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는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23건을 적발해 2619만 원을 회수 및 반납도록 재정상 조치했다. 감사위는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관현악단 ‘희망울림’을 구성해 운영한 점,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아가 성교육 및 인권교육을 진행한 점, 발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캠프를 운영한 점 등은 수범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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