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 현지 총책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 피싱 조직을 돕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1) 등 보이스 피싱 조직 중간관리책 3명을 구속하고 송금책 등 나머지 조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14일 중국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B씨(36)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1억5900여만원을 받아 중국 측에 전달하고 수수료 1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금감원 명의로 된 가짜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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