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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휴대전화 개통해 중고로 판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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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휴대전화 개통해 중고로 판 일당 덜미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4.08.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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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유모 씨(30)를 구속하고 이모 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유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유씨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장모(여·50)씨 등 6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100여대를 개설한 뒤 중고로 되팔아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브로커로부터 타인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당 45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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