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3만 9000여 대에 대해 17억 68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시는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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