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소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행위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구청과 합동으로 빈병 환불 거부행위가 우려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빈병보증금 제도를 잘 모르는 업소를 위해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빈병보증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것부터 소주병은 40원→100원, 맥주병은 50원→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빈병 반환을 거부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업소는 빈병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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