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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해 대출금리 최저금리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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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해 대출금리 최저금리로 인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7.03.1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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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2.5%에서 1.5% 인하로 최대 200만원까지 부담 덜어
- 특별신용보증,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위한 각종 지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축된 투자 심리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대출 금리를 서울시 자치구 최저금리인 1.5%로 인하한다.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123억원을 조성했다. 기금조성 후 작년까지 총 548개업체에 494억원을 지원해줬다. 현재는 116개 업체에게 51억원을 융자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를 하향조정(2.5→1.5%)하게 됐다. 이는 2015년(3%→2.5%)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금리 인하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금리로, 신규 신청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적용은 공고일(2017년 3월 16일)부터 반영되며, 최저금리로 적용할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3000만원일 경우는 75만원에서 45만원으로, 2억원일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구는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의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도 총 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대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원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마포구 일자리경제과(3153-8572) 또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점(324-2274 내선번호 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담보력이 부족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은 특별신용보증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특별신용보증은 구청장이 추전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연 2~2.5%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이나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청 3층에 있으며, 경영, 자금, 세무, 회계, 특허 등 분야별로 전문상담사가 상담해준다.(월-1,3주 경영일반, 2,4주:무역관세, 화-노무인사, 수-세무회계, 목-특허)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정보와 경영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창업한지 5년이 안된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기술과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마포비니지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약 20여개의 업체가 상주하며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과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과 시니어비즈플라자 입주예정자에게 사무공간과 장비, 경영지원으로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비니지스센터(070-7432-4031)로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관내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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