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16일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제공한 숙박업주 A씨(59)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괴산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등산객과 행락객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 7월17일에도 외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한 안마시술소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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