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이달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민원과 관련해 시민들의 민원편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개발행위허가기간이 3개월가량 남은 허가건에 대해 허가기간 도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예치됐던 이행보증금도 준공 시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토지분할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국토정보공사와 허가사항을 공유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횟수도 최소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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