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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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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키로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9.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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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경찰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 이낙연 전남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지사는 6^4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9일 순천시 조곡동의 한 식당에서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지사를 소환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지사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일본 방문 일정이 23∼25일로 잡혀 있어 소환 시기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이 지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했지만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소환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모임의 성격, 식사비 계산 경위, 지지 호소와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지사의 선거 핵심관계자와 보좌관이 식사모임 전에 의정동우회 회원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 지난 4월 말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을 대납한 이 지사 측 관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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