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낮 12시 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4층짜리 아파트 11층 A씨(여·54) 집에서 불이 나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불은 A씨 아파트 내부 50㎡와 세탁기 등을 태워 783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만에 진화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세탁기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외출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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