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심근수 의원(바선거구-방화2·3동, 개화동)이 대표발의하고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스포츠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스포츠복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구청장이 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소외계층에게 스포츠복지를 통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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