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6억7700만원 부과
상태바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6억7700만원 부과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10.10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29건에 26억7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가운데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 부과대상 기간은 2013년 8월 1일 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한 3387건, 26억7300만 원 보다 건수는 358건 줄은 반면 금액은 400여만 원 늘었다. 이는 신축 시설물이 증가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소유 지분면적이 100㎡에서 160㎡ 미만으로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별 부과금액은 흥덕구가 12억6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상당구 5억5000여만 원, 서원구 5억3500여만 원, 청원구 3억3000여만 원 순이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은 흥덕구 현대백화점 충청점 2억6800만 원, 롯데마트 서청주점 2억190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또한 부담금 5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