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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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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4.0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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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6일 일과 가정을 양립해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한부모가정,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돼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3만602건 서비스 지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현재 210명의 아이돌보미와 올해 신규 아이돌보미 추가양성을 통해 더욱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부재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의 서비스로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이며 연중 정부지원시간은 480시간으로 이용요금 중 가형은 4875원, 나형은 3575원, 다형은 1625원가 지원되며 초과되는 시간은 라형은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하다.

 

또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제공되며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최소 120시간, 최대이용시간은 200시간이다.

 

200시간 기준 이용요금은 130만원이다. 이용요금 중 가형은 91만원, 나형은 65만원, 다형은 39만원이 지원되며 초과시간은 시간제 라형은 100%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까지 확대돼 이용율이 더욱 증가하게 될 전망,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도 기존의 계좌이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납부방식으로 변경돼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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