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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정보 제공내역 '엄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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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정보 제공내역 '엄폐' 의혹"
  • 인천/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
  • 승인 2014.10.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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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들이 고객 개인신상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건수가 1000만건에 이름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의 이익을 앞세워 구체적인 현황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 의원은 13일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이통사 고객 신상정보가 2008년 이명박 정부 1년차 563만419건에서 2013년 박근혜 정부 1년차에 1051만95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져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다. 전자통신사업자 중 포털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2012년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들은 통신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해당할 때만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 측은 2013년 기준으로 매일 평균 2만8829건의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이통사들이 자료 요구내용을 제대로 심사해 규정에 부합하는 자료만 선별해 제공하고 있는 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미래부가 통신자료 요구건수 대비 실제 제출건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 측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공개할 경우 '이통사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법으로 규정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알 권리가 있다"며 "미래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통사별 통신자료 제출 현황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신상정보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자료도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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