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첨예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통해 前감사원 부이사관, 양천경찰서장 출신의 변호사, 전국옴부즈만협의회 부회장 출신의 변호사 등 3명을 양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구는 7일 양천구청 3층에 옴부즈만 사무실을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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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다.
‘양천구 옴부즈만’은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오해 소지 차단, 주민과 행정기관, 행정기관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갈등 및 분쟁의 해결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ultraseo1@yang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옴부즈만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달 제5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옴부즈만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5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옴브즈만 위촉 |
김기식 양천구 감사담당관은 “양천구 옴부즈만은 주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함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밝혔다.
옴부즈만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감사담당관 ☎2620-305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