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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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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행위 합동단속 실시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14.10.17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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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20일 경기도용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물류공장이 다수 밀집된 장항동, 백석동 테크노타운, 식사동 가구단지 일대 위주로 자가용불법행위를 현장 적발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고 일반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유상(有償)운송업을 한다는 화주(貨主)의 첩보를 토대로 자가용 유상행위자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색출한다.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운송사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자격이 없이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화물파손 등 안전문제발생도 빈번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불법운송시 적재물 피해 보험에 미가입되어 그 피해를 화물주가 떠않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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