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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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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본격 추진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7.04.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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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구군은 12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4월 7일) 1년 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 농업경영이 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농가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중 타 법령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필요한 농가 ▲청년농업인 및 환(還)농업인 등이다.


 대상사업은 ▲영농에 필요한 종자, 농약, 자재 등 구입 ▲농업생산시설 및 영농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타 농가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한 사업 등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대상사업(비닐하우스 시설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10㎡ 이하) 사업, 종묘·종자·포장재·비료 등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이다.


 지원규모는 총 1억 원으로, 농업인은 1000만 원,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은 3000만 원까지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군은 오는 5월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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