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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원도의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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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강원도의원 벌금 70만원
  • 오경민기자
  • 승인 2014.11.0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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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에 대한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 결과 70만원 벌금형 선고가 나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배심원 8명 중 7명이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와 함께 평결했다. 이 재판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강성수 부장판사)에서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폭력행위 전과와 관련, “상대방의 사문서 위조가 포착돼 재심의 요청을 준비 중이며 우발적 발생으로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내용을 기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날 사문서위조와 관련 검찰측과 피고인(현직 도의원,L씨)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K씨, 이사건 고소인)를 폭행해 지난 2013년 8월14일 대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에 집중됐다. 피고인L씨는 “자신은 피해자 K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므로 상해진단서는 허위진단서”라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K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는 ‘자해’”라고 진술해 파장을 일으켰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선거 공부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며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확인 사실도 없고, 선거를 앞둔 피고인이 자신의 전과 관계를 희석시키려는 의도인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상해를 입지 않고 자해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진술하는 피해자의 허위진단서 발급에 근거나 소명자료에 대한 확인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에 해당되므로 유죄로 결정 된다” 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따라서 유죄의 양형을 결정 했다”고 밝혔다. 현직 도의원인 피고인 L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지난 8월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축소^누락(총3000여 만 원) 하고 허위로 회계보고해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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