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한 살배기 어린애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권모 씨(수원시 장안구·31)등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한 살배기 어린애를 차량에 태운 채 법규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것. 권 씨등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 살배기 어린애를 뒷 자석에 앉혀놓고 자신의 크라이슬러 외제차량을 이용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직진신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적으로 충격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 초까지 교통사고를 빙자해 13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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