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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화재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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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발제한구역 화재예방 나선다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11.13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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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취약지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하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요순찰대상은 49㎢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1500여 동의 비닐하우스와 120여 개의 관리용 주거시설 등이다. 특별점검반은 이들 시설의 화재위험성 노출여부를 살피고 소화기비치와 사용법, 발화물질 적치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는 한전,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의뢰해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전기배선의 불량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등 전문적인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지 않은 땅 깎기, 흙 쌓기, 공작물설치 등 불법개발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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