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읍(읍장 김용주)은 지난달 30일 읍내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 7개소를 선정한 가운데 페츄니아, 안젤로니아 등 꽃모 240본을 식재하고 양심화분 50여개를 설치했다.
이번, 철원읍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심화분 설치”사업은 양심을 버린 일부 주민들의 상습적 무단투기 불법쓰레기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게 됐다.
철원읍 김용주 읍장은 “양심화분 설치사업을”계기로 철원읍민들의 의식이 한껏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7개소 설치 후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 효과가 나타나면, 맑고 깨끗한 철원읍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자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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