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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단가인상 국가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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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단가인상 국가적 책임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7.05.1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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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을 매칭해주는 제공기관인 대전척수장애인협회 대상으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지난 2007년 시행된 이래 수급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담보해야 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권리보장·가족지원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전의 최모 씨가 지난해 9월 대전척수장애인협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활동보조인들의 법정 수당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재판부가 올 2월 이행권고를 결정하고 이어 4월에 같은 내용으로 활동보조인 정모 씨도 소송을 제기했다.
 
활동보조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수가는 정부의 예산과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활동보조인 사업 수행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단가를 책정해 위·수탁 지정을 통한 책임 회피라는 시나리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 예산의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활동지원급여를 모두 지급했고 임금 구성에 관한 재량권은 협회가 없고 실질적인 고용주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각종 채권부분에 관련 협회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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