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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출범 12일만에 中어선 43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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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 출범 12일만에 中어선 43척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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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가 출범 12일 만에 43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경본부는 24시간 중국어선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해경본부는 지난달 19일 출범 직후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2일까지 총 43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척에 비해 2.5배이상 증가한 수치다.해경본부는 출범 다음날일 지난달 20일 서해·중부본부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또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형함정 4척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중국어선 단속 기동전단을 운영해 8척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 전 해역에서 총 28척을 검거했다.해경본부는 아울러 우리수역을 침범하려는 중국어선 2300여척을 차단하고, 1100여척을 퇴거시켰다.이 결과 우리수역 근처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도 지난해 같은 기간(일일평균 1510척)보다 약 11% 감소한 1350척으로 줄어들었다.해경본부는 그러나 이 같은 단속에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1개 기동전단을 더 투입해 2개 기동전단을 24시간 감시·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홍익태 본부장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문제는 국가적 현안사항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라”면서 “특히 흉기 등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폭력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 공권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중국 어선들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서해5도와 인접한 서해 특정해역과 인천·평택 배타적경제수역(EEZ)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태안 쪽으로 남하, 군산·목포·제주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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