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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의 우려 해소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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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의 우려 해소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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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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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의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자 대법원장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양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현안과 관련해 전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판사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직급과 근무지 등에 상관없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기로 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판사 회의 개최 및 사태 수습과 별도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의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으로 인해 법원 가족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사법행정 권한 집중 등의 문제가 지적된 것과 관련, 사법행정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 2월 초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법원 행정처가 행사 축소를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행정처로 발령 난 뒤 행정처 차장의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 모 판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가 이 판사를 원래 있던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발단이었다. 행정처 전산국장이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을 정리해 달라는 공지를 보내,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은 임종헌 행정처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법관 출신인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위를 맡겼다. 법원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18일 "사법개혁 학술행사를 축소하려 한 의혹이 일부 확인됐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또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조처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행정처 차원의 조직적 관여는 없었으며 사법부 블랙리스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양 대법원장은 이 문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시에 '부당지시' 의혹의 장본인인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을 전보 발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맨 먼저 서울동부지법 판사들이 지난달 25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동부지법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집도 요청했다. 인권법연구회가 지난 3월 말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관 10명 중 거의 9명(88.2%)이 '윗선 지시 반대 시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이 사법행정으로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직접 대화 의사를 밝혔으니 일선 법관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사법부 스스로 논의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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