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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 위해 상습적으로 상가 턴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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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 위해 상습적으로 상가 턴 20대 영장
  • 남원/ 오강식기자
  • 승인 2015.01.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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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19일 남원 일대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진모 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씨를 도운 혐의로 김모 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3일 오전 1시께 남원시 천거동 김모 씨(45) 상가에 들어가 소형 금고와 현금 2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부터 최근까지 남원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3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진씨는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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