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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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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 고성/ 박승호기자
  • 승인 2017.06.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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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고성군은 개별공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2017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 민원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상담 하는 직접상담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직접상담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부동산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상의 제도를 개선, 적극적인 행정처리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개혁 일환으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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