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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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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11.0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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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4059필지를 결정?공시(10월 31일자)하고 이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등이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29일까지 방문이나 인터넷( http://klis.cb21.net)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필지는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내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케 된다.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신청인 등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제를 창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자료는 재산세?종합소득세, 취?등록세, 개발 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 분야의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폭 넓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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