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조례' 결국 원안 가결
상태바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조례' 결국 원안 가결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7.06.19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등 개정반대 결의 불구 상임위 통과
재적의원 40명 중 21명 찬성표…과반수 겨우 넘겨 ‘실효성’ 관심


 충남도의회는 최근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의 각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개정반대 결의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을 비롯한 조례 15건 등 총 23개 안건을 상임위의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문행)와 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순광),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이기성)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대책위원회는 충남도의회 앞에서 조례개정 보류를 요구하는 삭발투쟁을 진행한 뒤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된 충남도의회의 행감조례는 “지방자법 ‘제8조 제③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충남시군 단체장, 의회, 공무원노조 등 기초단체 구성원을 대표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초과돼 개정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 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법률규정대로 심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행감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법률검토를 통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충남도의원 A의원은 “충남도 산하 기관 및 지원단체 행감이나 예·결산 심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의회가 각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조례 개정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충남도의회 재적의원 40명중 28명이 표결에 참여해 21명 찬성, 1명 반대, 6명의 기권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결됐으나 충남도의회 재적의원 40명중 과반수를 간신히 넘긴 21명만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라 향후 ‘각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