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뒤 돈을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장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장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남원 월락동의 한 여관에서 A씨(26·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자신이 준 성매수 대금 35만원과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등 5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장씨는 여관에서 A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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