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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업소 35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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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업소 35개 무더기 적발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
  • 승인 2017.07.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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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도용,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식 등록 사업자가 아닌데도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 공무원 및 부동산 중개협회 회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부천과 용인, 평택, 김포, 여주, 파주, 남양주, 동두천, 가평 등 9개 시·군 23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35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을 통해 무등록 중개행위 3건, 자격증 대여 3건, 유사명칭 사용 9건, 서명날인 누락 4건, 확인설명서 미작성과 불성실 4건, 조사거부 2건, 고용인 미신고 2건, 중개보수 미게시 5건, 기타 3건 등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등 중대한 불법행위 15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으며, 나머지 20개 업소는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키로 했다.
 
평택시 A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인 B씨는 개업공인중개사 A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 주택 매매행위를 했으며, 여주시 D부동산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불구,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도는 국세청과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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