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이 17일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올해 상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 검을 실시하고 불법·미흡 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 대상은 충남‧북도와 세종시 소재 27개 시·군에 위치한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연장 4,684㎞ 구간이다.
국도‧지방도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국토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국토관리사무소, 충남․충북도 및 세종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표주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로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 및 적치물 48건, 표주 및 표지판관리 불량 65건 등 총 113건의 불법․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