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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5월 말까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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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5월 말까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 나서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3.19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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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말까지 기소중지자 특별검거 활동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검거 대상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A수배)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지명통보 피의자(C수배) 등이다.경기청은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특별검거 활동을 벌인 결과, 모두 857건의 기소중지 사건 관련자를 검거했다.이로써 기소중지 사건 검거율은 지난달 말 46.7%에서 이달 13일 현재 57.9%로 11.2%포인트 상승했다. 김포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인의 개인정보로 단말기를 개통해 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한 혐의로 수배된 이모 씨(25)를 검거했다. 이씨는 A수배 3건, C수배 15건 등 모두 18건의 기소중지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흥서는 12명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2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송모 씨(52)를 검거했다. 송씨도 A수배 4건, C수배 9건 등 13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청은 이번 특별검거 활동 실적 우수자를 특별승진(경사 1명, 경장 2명)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청은 지난해 기소중지자 검거율이 62.6%로, 전국(평균 81.4%) 16개 지방청 가운데 15위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는 세월호 사고 수사와 관련된 검문검색 등 대규모 인력 동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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