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창용)는 최근 제2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게 무상처리 및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창용 위원장은 “청양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영농행위로 발생한 폐비닐, 폐잔류농약, 농약 빈병, 빈봉지, 폐부직포, 폐유 등을 수거하는 방법 및 수거 장려금 지급, 무상처리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련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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