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거리에 무단투기 돼 방치되고 있는 여름철 쓰레기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 무단투기 집중 단속은 오는 9월까지이며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써 이를 위반할시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는 단속반원들의 잠복근무, CCTV 활용, 무단투기 쓰레기 현장 파봉 검사, 탐문조사 등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해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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