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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줄줄’·벽 ‘쩍쩍’…새 아파트 하자 분쟁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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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줄줄’·벽 ‘쩍쩍’…새 아파트 하자 분쟁 급증세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7.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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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건설사 잇단 갈등 소송전 비화로 이어져…지난 6년간 56배 늘어
지자체 대책 내놓지만 일부 그쳐…후분양제 도입 등 제도 검토 필요

수억원을 들여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물이 줄줄 새고 벽에 금이 쩍쩍 가는가 하면 기둥에 균열이 생긴 사례가 비일비재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이게 새 아파트야?"…'삐걱삐걱'·'줄줄'·'쩍쩍' 하자투성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1일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지목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23블록 부영아파트도 하자가 심각하다.
부영아파트는 올 3월 6일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18개 동, 1316가구 가운데 1135가구가 입주를 끝냈다.


그러나 이곳도 하자투성이였다. 바닥에 금이 가고 화장실에는 물이 샌다.
주민들이 하자 민원을 제기하자 화성시가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부영의 말을 믿고 사용검사 승인을 내줬으나 헛말이었다.


사용검사 승인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신청은 7만8962건으로 집계됐다.
다른 일반 아파트의 하자보수 신청이 2만∼3만건인 것에 비하면 2∼3배나 많은 건수다.
또 보통 사용승인 후 2개월가량 집중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부영은 5개월이 지나도록 하자보수를 끝내지 않아 입주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 하자분쟁 조정 6년 새 56배 급증…해법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구제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69건에 불과하던 하자보수 분쟁 신고 건수는 지난해 3880건으로 6년 새 56배 늘었다.
이처럼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자 국토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이 오는 10월 19일부터 발효되면 지자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시공사 등이 차일피일 미뤄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규제수단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경기도가 2006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 자문단'도 하자분쟁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야별 전문가 100명이 골조완료 후 1차, 사용검사 전 2차, 사후 점검 3차에 걸쳐 품질검수를 해 하자를 해결한다.
품질검수 자문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6717동(44만9994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진행, 4만3660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94%인 4만898건을 시정했다.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도 골조완료 후 1차 품질건수에서 81건, 사용검사 전 2차 품질검수에서 130건 등 모두 211건이 지적됐다.
경기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하자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가 80% 이상 완료된 아파트를 보고 사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부영아파트 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을 근절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겠다"며 "특히 다른 시·도와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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