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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 게임장 상습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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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 게임장 상습 운영자 구속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5.04.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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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경마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 씨(3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고씨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 서귀포시 피씨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경마 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가 제공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도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해 등급 분류 거부 대상으로 지정한 게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조사 결과 고씨는 전원을 차단하면 불법 게임이 자동으로 삭제돼 정상적인 피씨방으로 전환되는 시설을 갖춰놓고 영업하며 단속을 피했으며, 고성능 폐쇄회로(CC)TV 3대를 게임장 입구에 설치해 출입자를 가려가며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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