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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署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경제적 부담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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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署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로 경제적 부담 벗어나세요”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17.08.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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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정책 실시 불구 홍보·병원협조 부족
보건소·병원 대상 제도안내·홍보 연중 집중실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가 상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및 각 병원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23일 화성서부서에 따르면 그 동안 상해사건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 왔으나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 신체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이어지는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으로 상해 피해자들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으나 홍보 및 병원의 협조 부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상해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한 나머지 자기부담금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보험을 미리 적용받지 못한 피해자는 다시 병원에 방문, 의료보험이 적용된 치료비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의료보험을 적용해주지 않고 있어 지원이 늦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서부서는 상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및 병원에 방문,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 포스터 부착 및 동영상을 활용, 병원 방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희영 서장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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