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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들 살해.시신훼손 '비정한 2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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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 아들 살해.시신훼손 '비정한 20대' 징역 20년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7.08.25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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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B씨(21)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한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큰아들(6)과 친구로부터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자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아내 B씨의 경우 범행 이후 사망한 아이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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