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도, 2018년 생활임금 시간당 8568원 결정
상태바
강원도, 2018년 생활임금 시간당 8568원 결정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7.08.27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도보다 1029원이 증가한 8568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4일 고시한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38원 높은 금액으로 2017년도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인 7747원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율 10.6%를 반영한 금액이다.
2018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강원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369명과 강원도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9명 등 총 518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근로의 질을 높이고자 강원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써, 강원도에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다.
참고로 금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9원이 높은 7539원으로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3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았고, 2018년부터는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양민석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선순환 경제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