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출연한 청주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비리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주장하는 재단 직원들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 특혜 선정이나 공사대금 과다 책정 의혹, 나들가게 선정 특혜 의혹 및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 재단에 근무하는 K모씨와·L모씨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이 추진한 가경터미널시장 전기·조명기구 설치 공사비가 2800만원이 들어갔으나 다른 업체가 제출한 견적은 15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무자를 배제한 채 재단의 모 팀장이 업체를 선정했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1300만원이나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가경터미널시장과 직지시장에 총 3억원 규모의 증발냉각장치 설치업체 선정 시에도 이 팀장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됐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한 사업 추진을 자신들이 건의하자 해당 팀장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퇴사를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청주시의회 모 의원의 아들이 운영할 나들가게 개점 전에 재단 측은 이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직원을 보내 상담하는 등 특혜를 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단이 중소기업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시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권활성화관리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11년 청주시가 출연해 이사장은 청주시 부시장, 본부장은 청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이 겸직하고 있다.
시는 이 의혹들과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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