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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볼법어업행위 육.해상서 강력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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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볼법어업행위 육.해상서 강력 지도 단속
  • 한영민기자
  • 승인 2015.05.1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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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간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 대상 주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안산시,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구성, 운영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및 수산물 위판장, 직판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4척(해수부1, 도1, 화성1, 안산1)을 동원해 화성 입파도, 도리도, 방도, 안산 대부도, 풍도육도 해역 등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및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꽃게 등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어구의 그물코 규격 및 어구 사용량을 위반하는 행위 ▲이중이상자망 등 불법어구를 제작적재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성행하고 있는 무허가 어구를 이용한 칠게잡이와 각망어업 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칠게를 어구로 잡는 것은 불법이며, 각망은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없는 어구이다. 또한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현수막 및 포스터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벌인다. 한편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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