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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마포4) 서울시의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적근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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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환(마포4) 서울시의원,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적근거 촉구
  • 정대영기자
  • 승인 2017.08.31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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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더민주당)은 30일 의원회관별관 6층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정책질의에서 조희연 시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육협의회’로 칭함)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날 오 의원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탄생을 환영한다. 지난 1차 교육협의회에서 올해 이행과제로 재정지원사업 개편,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교육청 조직ㆍ인사 자율성 확대 등이 의결됐다. 

하지만 교육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결의 구속성이 미약할 수 있다. 지속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위한 안전장치로 법적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또 교육협의회가 내년부터 교육부장관의 운영예산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줄여 시도 교육청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가 임명하는 것은 교육청의 조직ㆍ인사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감이 임명, 교육자치가 바로 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전문가와 학교현장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는 교육 관련 협치 기구이다. 교육협의회 의장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 기구에는 5개 시ㆍ도 교육감, 민간위원 7명까지 모두 14명이 참여한다.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겠다.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 임명직이 아닌 교육청이 직접 임명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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