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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받으면서..."성남시, 체납 사회지도층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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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만원 받으면서..."성남시, 체납 사회지도층 무더기 적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5.06.10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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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에서 한달에 500만원 이상 고액급여를 받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해 온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사회지도층이 무더기로 시 징수팀에 적발됐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8일 현재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회지도층으로 통칭하는 8개 부류의 체납실태조사 결과, 391명이 8억9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별 체납액은 대기업임원 119명(체납액 1억5300만원)과 공무원 37명(3400만원), 공공법인 20명(1억3000만원), 대학교교원 17명(7600만원), 법조인 8명(670만원), 언론인 3명(190만원), 기타 149명(4억3000원) 등이다. 체납공무원 중에는 교사, 경찰, 지방공사임원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성남시청소속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적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완구류 도매업 대표이사 O모 씨로 13건, 1억3800만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내지 않은 채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 중인 상태이다. 매월급여가 가장 많은 체납자는 3200만원을 버는 의류회사 대표이사로 자동차세 2건, 68만원을 내지 않았다. 대학교와 병원에 근무하면서 월급여 2300만원을 받는 의사 중에는 90만원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 시는 이들 사회지도층 체납자들에 예외 없이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 부동산공매 등 법적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번 체납세 직업조사는 사회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데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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