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 및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이중 3개 시장(손형, 석바위, 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고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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