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유모차 등 중고물품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4일부터 6월21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유모차,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본 뒤 이들에게 연락해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남모 씨(33) 등 36명에게서 총 9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