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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시의원·외국인 시찰 ‘귀빈공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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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시의원·외국인 시찰 ‘귀빈공수용’
  • 인천/ 김상규기자
  • 승인 2017.10.1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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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지자체가 자체 규칙 내용 바꿔
인명구조 외 목적으로 쓰는건 법 위반사항”


 현행법에 따라 인명구조, 화재진압,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에 한정해 쓸 수 있는 소방헬기가 시의원 외국인의 현장 시찰과 행사 축하비행, 각종 카메라 촬영 등에 쓰인 것이 밝혀졌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소방헬기가 법정 업무 외로 쓰인 건수는 중앙119구조본부 4건(카메라 촬영 4건), 부산 4건(시정업무지원 2건, 행사지원 2건), 전북 1건(시정업무지원 1건), 경북 1건(행사지원 1건), 경남 1건(행사지원 1건) 등 총 1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헬기는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방역 또는 방재 업무의 지원 등에 한해서만 쓸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돼있다.


 사례별로 보면 부산의 경우 지난해 1월 시의원 5명이 관내 관광단지 등을 현장 시찰하는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사용했으며 지난 4월에는 부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관계자들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소방헬기를 썼다. 그밖에 지난해와 지난 1월에는 해맞이 행사의 축하비행을 위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역시 지난해 8월 전북도청 공무원과 지역 행사 유치 관련 외국인 관계자가 헬기에 탑승했으며 경북의 경우 지난 6월 도청 공무원들이 울릉도에서 열리는 독도수호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헬기를 썼다.


 경남은 지난해 5월 5일 창원시 용지공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큰잔치의 축하비행을 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출동시켰다. 중앙119구조본부의 경우 소방의 날 홍보, 방송사 취재 등 각종 카메라 촬영을 위해 소방헬기를 썼다.


 한편 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중 소방헬기를 법정 업무 외로 쓸 수 있도록 지자체 규칙을 정한 곳은 전체의 53%인 서울, 부산, 인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소방헬기를 인명구조 등 재난관리업무에만 한정해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자체들이 제·개정한 규칙들은 현행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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